"방화 아니다" 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형량은 얼마?

입력 2018-01-08 09:50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삼남매 어머니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닌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대해 누리꾼들은 삼남매의 죽음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삼남매 어머니 정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화로 의심했으나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지난 달 31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살, 2살, 15개월 삼남매가 안타깝게 사망, 정씨는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정씨는 한 여성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정씨처럼 실수로 불이 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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