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담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은행들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점검내용은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와 위험평가 부분입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 식별 절차마련을 포함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출처와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이용자 정보교환에서 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를 믿을 수 없는 경우 은행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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