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게이트' 원천 차단…공무원 갑질·청탁 금지

입력 2018-01-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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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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