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주 주민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총리를 경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황 전 총리가 탄 차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성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충돌사고 책임은 총리가 탄 차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전 총리는 2016년 7월 15일 성주군청에서 사드 설명회를 하던 중 주민 항의가 거세지자 군청 인근에 서 있던 버스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물다 한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헬기가 있던 성산포대로 가던 중에 A씨 승용차에 막혔다.
승강이를 벌이다가 황 전 총리가 탄 차가 A씨 승용차를 충돌한 뒤 밀고 갔다.
이 사고로 부상한 사람은 없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초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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