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무, '혐오게시물차단법' 옹호…"트위터, 독일법 따라야"

입력 2018-01-11 21:28  



독일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최근 정치·사회에서 주요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른바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에 대해 "이미 시행됐어야 할 필요한 법"이라고 옹호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디 벨트에 따르면 마스 장관은 전날 독이 `벨트 경제 서밋`에서 이 "다른 회사들처럼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독일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네트워크 시행법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형법에 인종차별 발언 등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의회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되자마자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삭제되고 AfD가 반발한 데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논란이 커졌다.
마스 장관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자들은 위법성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법적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스 장관은 신문의 경우 에디터가 외부 콘텐츠를 심의해 내보낸다면서 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밋의 주최 측인 악셀슈프링거 미디어그룹의 마티아스 되프너 회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기존 미디어 플랫폼과 역할이 다르다"라며 콘텐츠 삭제에 대해 "기술 플랫폼이 맡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마스 장관도 장관직에 오르기 전인 2010년 트위터에 올린 글이 최근 삭제당했다.
마스 장관은 이슬람 이민자에 대해 논쟁적인 책을 쓴 정치인을 `바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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