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4명 중 3명의 사망 전 혈액과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신생아 모두에게서 나온 균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면서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부검 결과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안의 내용물에서만 국한돼 검출됐고 로타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됐음에도 생존한 환아들이 있다.
또, 부검 결과 장염은 4명 중 2명에게서만 발견됐다.
광역수사대는 "부검 결과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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