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중소건설사] ②적정 공사비·규제 개혁 '절실'

입력 2018-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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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악성 규제들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중소 건설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공공사업에서 적정 공사비를 지급받는 일입니다.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경쟁이 심해 낙찰가격이 공시가의 70%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어렵게 입찰을 따내도 실제 이익을 거두기 함들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종합심사낙찰제(품질과 가격을 모두 고려하는)가 시행된 지 2년 조금 다 돼 가는데 도로 최저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가격 결정 기준이나 요소들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적격심사 낙찰제 공사 역시 10년이 넘도록 낙찰가율이 그대로다 보니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설업 등록제도도 문제입니다.
1년에 다섯 건도 안되는 공사를 수주하면서도 관련 기술자를 최소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다 보니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달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건설사의 기대감이 높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비 마련에 한계가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면 주택업체들이 자금을 다 투입해서 하기는 소형업체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민간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지급보증서와 담보 제도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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