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방법 포함,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추가 됐습니다.
거짓 자료제출 또는 보고, 조사와 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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