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가 원래 취지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금감원이 초대형IB 증권사 한 곳의 사외이사 운영실태를 들여다 봤더니, 회의 보고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사 사외이사 운영 실태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금감원은 초대형IB인 삼성증권 사외이사 운영 실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증권사 건전성 검사시 이 부분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파악된 사외이사 운영 문제는, 주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누락과 부실한 정보 제공입니다.
경영위원회 결의사항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의 개최 직전에 회의자료 제공해 이사회 운영에서 사외이사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시행령 가운데 `사외이사 정보제공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증권사들의 사외이사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서 최소 7일전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초대형IB 출범 이후 커질 수 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제 역할로 이사회의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삼성증권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사외이사 제도가 작동이 안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거수기 역할로 비판을 받아왔던 증권사 사외이사들이 이번 금감원 제도 개선을 통해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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