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변호사, 증가하는 민사소송 분쟁 '법대로 합시다'

입력 2018-01-16 16:54  



지난 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접수 된 소송 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사건은 2007년 이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은 약 473만 여 건으로 전체 소송 건 중 70.2%를 차지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대여금소송·부동산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지역불문 빈번하게 진행하는 사건으로 쉽게 생각해 단순하게 혼자 해결 방안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률 지식 없이 급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 섰다가는 자칫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홀로 준비하는 민사소송, 법률절차 파악 중요
의정부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사 소송을 다수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부터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까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소장을 송달 받으면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박서면이 오간 후 본격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는 소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는 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박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개인 간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때문에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반박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휩싸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민사소송을 혼자 준비한다면 법률사이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률 지식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민사소송, 광범위한 자료 보단 `핵심 뚫는 법적 증거 준비`가 관건
특히 판사 생활을 통해 다수의 민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는 박 변호사는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종종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료들로 소송을 준비해 패소하는 경우를 봤다"며 "법정에서는 방대한 자료 보다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지식과 기본적인 법률 용어 숙지부터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뿐 아니라 재판기간도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처리하는 데 따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민사소송이 이어진다면, 정상적인 생계 활동도 위협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소송 준비 시 핵심적인 법적 증거로 계약서 문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 3자는 없는 지도 확인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의정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손해배상·대여금 등 민사소송을 비롯해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와 성범죄 등 형사소송까지 다방면에서 변론을 맡으며 의뢰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 사건을 신중하게 듣다보면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분쟁점을 내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하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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