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 앞서 오후 3시 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1차 조정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3시 50분께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외부 노출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정실로 이동했으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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