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고영태 소리소문없이 죽을 수 있다' 협박"

입력 2018-01-16 19:27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폭로를 이어가자 최순실씨가 "그러다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다"며 고씨를 협박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6일 열린 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제기되던) 2016년 10월 최씨의 측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저를 찾아와 최씨와 통화시켜줬다"며 "당시 최씨는 내게 `고영태가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큰 일 난다,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씨는 `그러니 고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만약에 고씨가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고씨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승일 전 부장은 이후에도 최씨가 비슷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0월19일 `최씨가 잘하는 건 연설문을 수정하는 일`이라는 고씨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독일에 있던 최씨가 내게 전화해 `고영태를 빨리 찾아 해외로 보내라, 안 그러면 고영태는 죽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전 부장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고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부장은 "2015년 11월30일 제가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직업이 없어 고씨의 사무실에서 용돈벌이로 주식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최씨의 측근인) 류 전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고씨에게 `영태야, 이력서 이메일로 보냈어, 잘 좀 부탁해`라고 말했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세관장 이력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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