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정액제→정률제 변경"…당·정 '소상공인·영세中企 지원 점검·보완 대책' 발표

입력 2018-01-18 11:32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꿉니다.

정부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는 기존 결제건별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업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약 10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고,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연간 270만 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반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항공사 등 건당 결제 금액이 큰 업종의 경우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융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1조 원 가량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시중보다 낮은 1.95%의 단기 기준금리(15일 기준)를 적용해 대출하는 프로그램에 활용됩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설에 1조 원 규모를 사용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 프로그램 신설에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되고,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 적용 금리도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차권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합니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도 강화됩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중소상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번 달에 수정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 현행 2단계 입지규제를 3단계로 개편합니다.

더불어 현재 대형마트만 해당됐던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됩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제정됩니다.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영세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진입·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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