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박홍근, 사실무근임에도 거듭 주장..명예훼손"
박홍근 의원을 김윤옥 여사가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
박홍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홍근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홍근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천만∼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폭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19일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중에서 3천만∼4천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김 여사가 만약 이런 1천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면서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다.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10월 15일 자로, 당시 국빈방문하던 김 여사가 미국의 모 쇼핑몰에서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됐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울러 "저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며 "검찰이 낱낱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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