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토대 마련...정부 익명성 빗장 푼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8-01-21 09:28   수정 2018-01-21 09:40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정부가 파악하기 시작하면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 매매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매 기록은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며 거래 기록은 거래세를, 매매 손익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매매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법인자금과 고객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임원 개인계좌로 위자안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이른바 `벌집 계좌` 도 차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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