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드론택배 등 신산업을 규제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합니다.
기존 도시는 ‘혁신성장 진흥구역’ 만들어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입지규제 특례 등을 완화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스마트 시범도시 선정 지역 및 기준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하고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합니다.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만들어 오는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드론은 분류기준을 정비해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ICT·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체·S/W·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해 드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