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의 불법행위나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여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겪은 피해 유형을 거래소 해킹과 다단계 투자 피해와 거래소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매매실패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피해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주의보 발령이나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에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금소연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성과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