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자 입금 가능해진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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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제공 중단 조치가 오는 30일 풀리게 됩니다.
당초 금융권은 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만 우선 적용하고 신규투자자에 대한 적용여부는 당국의 기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투자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경우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소와 투자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투자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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