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이제 웃을까? 전 여친 형량 '헉'

입력 2018-01-23 15:09  

검찰, `사기미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 징역 1년 4개월 구형
김현중 전 여친 무혐의 받았다가 항고 거쳐 재판에 넘겨져…명예훼손 혐의도

김현중 전 여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를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
김현중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현중 전 여친 최모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현중 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 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말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현중 씨 측이 최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현중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과거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현중 씨 측은 맞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 전 여친 최모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현중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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