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이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여론은 "여전히 낮은 형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너무 형량이 작은거 같은데(lhsm****)", "판사님이 0 하나 빼먹으신거 아닌가(riva****)",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합니다(dnah****)",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보고한 부하직원이 구속됐는데 그 상관인 장관은 집유로 풀려난 1심 코메디(goal****)",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는데 4년 2년 실화?(bhp1****)", "블랙리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본게 얼마인데 2년 4년이라니(sang****)", "국정농단인데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의 행태에 너무 실망이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중형으로 단죄를 해야할 진대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한다. 다행히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어서 그나마 감사한다(okko****)" 등 반응을 보였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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