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의 지분가치를 11배 부풀린 값에 자사주 매입을 하게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또 개인 소장의 미술품들을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영화배우 등 지인들을 허위로 채용해 이들에게 급여로 16억 원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서 측근의 유령회사를 통해 `통행세`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효성 측은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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