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긴급체포, 차 급가속 의문....저수지 빠진 뒤 혼자 빠져 나왔다?
경찰관 긴급체포로 왜 아내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
경찰관 긴급체포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관 A(52)씨가 조사에서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A씨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다투다가 B씨가 맨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는 급가속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빠졌다.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약 300m 떨어진 집에 걸어간 뒤 자녀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차 안에 탄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구조대에 따르면 사망한 B씨는 현장 구조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까닭에 병원으로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B씨가 질식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23일 저녁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긴급체포된 경찰관 A씨는 애초 "아내가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내밀자 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재산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아내 구조 활동 없이 숨진 아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A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관 긴급체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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