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전년대비 6.2% 증가한 546개사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재무기준과 횡령·배임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인 지정사유가 추가되면서, 지정 대상 회사는 지난 2014년 316개사에서 2015년 422개사, 2016년 514개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정을 받는 비율은 1.9%이고,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7.8%입니다.
지정사유별로 상장예정법인이 172개사로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 130개사,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지정요건 72개사, 감리결과 조치 67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59개사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지정 감사 대상 회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모두 131곳으로, 이 가운데 삼일이 108개사, 삼정 83개사, 그리고 한영이 42개사를 맡아 이들 대형 회계법인의 비율은 42.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만 9,263개사로, 전년 2만 7,114개사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자산 증가에 따라 5,071개사가 외감 대상에 신규 편입됐지만, 자산감소나 영업활동 중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2,922개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외감 대상 중 상장법인은 2,167개사(코스피 765개, 코스닥 1,248개, 코넥스 154개)였고, 비상장법인은 2만 7,096개사였습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인 회사가 66.2%, 500억-1,000억원인 회사는 12.6%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1.3%였고,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2.5%, 그리고 신규 선임한 회사는 16.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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