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유진투자증권이 계열회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을 도운 메리츠종금증권 등 5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진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메리츠종금증권 등 5개 증권사에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해당 전자단기사채를 유진투자증권이 직접 취득해 리테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해선 안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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