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내년 1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발표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1-28 12:00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중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내년 1월에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액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3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고령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에는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보급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을 주는 전용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군인병사 월급 인상에 맞춰 기존 은행별 10~20만원으로 설정된 국방부 월 적급 납입한도를 상향해 군인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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