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율공시 중인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9월말까지 70개사가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748개사)의 9.36% 수준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39개)를 제외한 비금융 공시 기업은 31개사에 불과합니다.
금융위는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상장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의무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시 의무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합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유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섀도우보팅 폐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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