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최근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발비 관련 회계에 대해 점검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28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 주가가 급등락하는 기업들에 대한 개발비 관련 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회계기준으로 연구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올려 영업이익으로 잡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상장사 총자산 가운데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타업종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말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개사 가운데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잔액이 약 1조5천억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중인 금액이 1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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