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대상 명문대생을 합격시키고자 임원 면접점수를 조작한 시중은행들이 적발됐다.
사외이사 자녀를 면접 전형에 올리려고 서류전형 합격 인원을 임의로 늘린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중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6건이었다.
A은행은 명문대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임에도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하다가 이번 검사에 적발됐다.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은 합격 대상임에도 고배를 마셨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도 9건이 드러났다.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을 신설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이다.
일례로 B은행은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다른 지원자와 공동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받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렸다. 이 자녀는 결국 최종합격했다.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에서 최하위원인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임직원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된 사례도 있었다.
사외이사의 지인이나 전 계열사 경영진의 지인, 주요 거래처, 전 지점장의 자녀에게 `글로벌 우대` 등 사유를 들어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주거나, 면접점수를 조정해 최종합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불공정 사례도 나타났다.
C은행에선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임원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자녀가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비공식적인 사전 면담을 통해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해 전 정치인의 자녀가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자기소개서에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신상 정보 기재하도록 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3곳을 적발했다.
2개 은행은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에 가산점(15%)을 주거나 임의로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줬다.
채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은행이 4곳,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한 은행이 2곳이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에 제도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 모범 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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