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ATM수수료 면제, 혹시 나도 해당?

입력 2018-01-28 19:27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ATM 수수료가 감면·면제된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돼 등급 간 절벽 효과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 ATM 수수료를 감면·면제받고 있다.
국내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은 소득 역진적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소득 하위인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 건수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은행의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상반기 중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만큼을 소급·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PG) 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담을 예정이다.
신용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의 CB등급제(1~10등급)는 점수제(1천점 만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등급 간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세분화하는 장점이 있다.
세금·통신요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용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고 이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완화될 수 있다.
예금·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계좌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는 우체국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적용 업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심 관련 제도도 종합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은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채무정보 제공을 늘리고,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해선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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