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P2P 산업

한창율 기자

입력 2018-01-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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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개인간 금융인 P2P 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투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금융규제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개인간 금융 P2P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누적대출액 기준으로 지난해 2조3400억원을 기록한 P2P 산업은, 출범 2년만에 대출 시장에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P2P 산업 법제화는 P2P 플랫폼 업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대출에 대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금융당국 움직임에 P2P 업계는 감독만 강화될 뿐 P2P 산업 육성 의지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P2P금융협회 관계자

    "저희는 최대한 합리적인 안으로 다른나라 사례들을 조사해서 제출했었고, 금융위는 단순히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 업권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안을 제시한 거구요"

    최근 새롭게 바뀌는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천만원에 묶여 있던 투자한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부동산 관련 투자한도는 기존대로 묶어놨습니다.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 방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P2P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구요. 일단 가이드라인 변경은 거의 안됐고, 오히려 공시해야 되는 내용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신 시장이 열리면,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융시장인 P2P 산업은 금융당국의 낡은 금융규제 움직임에 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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