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의 일괄 처리대상인 채무자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2017년 10월 기준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인 40만3000명을 심사해, 이 중 상환능력이 없는 25만2,000명(1조2,000억원)의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의 60% 수준(소득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보유재산이나 해외 출입국기록이 없는 차주들도 추심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와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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