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평창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와 패럴림픽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입니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요금소 등 총 8곳입니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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