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심 공판서 "대통령 지시 따랐을 뿐" 책임 회피?
박지원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너무 적어.. 사법부, 높은 선고 촉구"
우병우 최후진술이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사실상 무죄임을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실제로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으로 표현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법원은 `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월 14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9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오는 2월14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병우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