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
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
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진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