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법원,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입력 2018-01-30 11:48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재산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서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몰수에 집중해왔다"며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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