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기존 법인계좌, 이른바 벌집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거래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회원 거래소는 10곳으로 이들 거래소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거래소가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벌집계좌도 막히면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원화를 입금할 수 없어 원활하게 가상화폐 매매를 하기 어려워진다. 단, 가상화폐 입금은 가능해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거래는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경고에 은행들은 일단 기존 계좌의 실명제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코인익스체인지는 "은행권 사정으로 실명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이 어려워 오픈 일정을 2월로 연기했다"며 "오픈 후에도 당분간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코인 간 거래 마켓만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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