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재석 220명, 찬성 220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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