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 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해 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법원에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아파트의 결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만, 주민들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점 등을 해고 근거로 내세웠다.
또 같은 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이달까지만 기존 고용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2월부터는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다.
이에 노조와 경비원들은 간접고용 전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또 해고에 대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경비원들의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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