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지진사고 손해 발생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과 차량의 전부손해 발생 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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