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금 1만원 인상
문화누리카드가 박수를 받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동시에 발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기 때문.
문화누리카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박수갈채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6만원이던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올해부터 7만원으로 인상된다.
문체부는 올해 이 사업에 1천167억원(국비 821억원·지방비 346억원)을 투입해 164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152만명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렸다.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당 1매씩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다. 또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 6천300여 곳이다.
서울시도 1일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영화·공연·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1개의 카드로 총 15명(105만 원)까지 합산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와 영화·공연 관람은 물론 수영장·볼링장·탁구장·당구장·체력단련장 이용 때 쓸 수 있다”라며 “도서·음반을 사거나 고속버스·시외버스·철도 티켓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올해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 원)과 문화누리카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원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찾으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를 쓰지 않으면 환수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모두 환수되니 이용 기간 내에 모두 쓰는 게 좋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문화누리카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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