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간에 발생되는 문제이며 증여에 해당된다. 즉 이에 따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2 항목이고, 현재 논쟁의 중심에 있는 ③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2가지로 설명하겠다.
첫 번째, 환급금 발생문제이다.
③항의 뜻은 ①항(증여재산가액)과 ②항(소득세 납부금액 공제)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①항(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만약, 차등배당금액을 여전히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석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초과 납부세금에 대한 환급을 처리해줘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절대로 환급을 돌려줄 리가 없다. 세법에서는 2개의 세금(증여세와 소득세)을 비교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득세가 더 많아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고, 증여세가 더 많아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동안 상속,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다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때문에 개인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입할 경우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 소득세법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이란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지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소득세법에 있는 소득세를 부과시켰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1년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필자가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다시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2번째 주장을 하는 이유들인 것이다.
둘째로 사전증여가액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비교하는 이유는 차등배당금액이 10년 동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10년 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표를 살펴보자면, 차등배당금액이 43.06억 원이 되면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이 동일하게 되고, 그 이상이면 증여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게 된다. 즉, 43.06억 원 미만 까지는 소득세 상당액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적용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정산으로 끝난다는 것이다(세율계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문제는 사전에 증여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전에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며, 아주 복잡하여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한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등배당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소득세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3%만 사전에 증여했는데 오히려 차등배당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예를 도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사전에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 원 있는 경우(비과세 공제 후)
사전에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 원 있는 경우에는 차등배당금액이 40.56억 원예서 증여세와 소득세가 동일하게 되고, 그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더 많아 지게 된다.
2. 사전에 증여재산가액이 10,000만 원 있는 경우(비과세 공제 후)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10,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2번의 변동구간이 나타난다.
① 163,300,000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이 금액 초과부터 38.06억 원 미만까지 되면 소득세 납부로 변화된다.
② 38.06억 원이 되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일하게 되고, 그 이상부터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구간으로 바뀌게 된다.
③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10,000만 원 있는 경우에는 1.64억 원 이상 ~ 38.6억 원 미만까지 차등 배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로 정산될 수 있다.
3. 사전에 증여재산가액이 32,700만 원 있는 경우(비과세 공제 후)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327,000,000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때문에 3.27원 이상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차등배당과 관련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차등배당금액을 면밀히 계산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차등배당을 하려면 우선 주식이 1주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주식을 평가하여 먼저 증여한 후 차등배당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한 주식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년 동안은 차등배당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뒤에 발생되는 문제는 계산해 보지 않고 사전증여를 실행하기 때문에 난처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차등배당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정해야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차등배당을 활용한 기업의 절세플랜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 천소영>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