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과거에 이랬다…'비공개 기록물' 111만건 첫 공개

입력 2018-02-01 15:53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의 실태가 담긴 비공개 기록이 첫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록원이 공개한 `비공개 기록물` 중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건립 차 부지물색을 위해 계엄사령관에 보낸 `협조 지원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다.

1980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특수교도소 수용인원을 5천명으로 예상하면서 시설 기능으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들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30만∼40만평 규모(99만㎡∼132만㎡)로 추정하기도 했고, 부지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특수교도소 후보지로는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으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고, 이후 청송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청송에 문을 열었다고 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함께 공개된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대해 `조정급식`을 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다. 공문은 조정급식 요령으로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라고 하면서 입소 4일간 조정급식을 한 뒤 정상급식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조정급식 이유는 삼청교육대 수용 직후 3∼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과오에 대한 회개속도를 증가시켜 성공적인 순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인 자는 조기퇴소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물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비공개 기록물 공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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