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김성호 전 의원측 "대통령 아들 증인 신청"

입력 2018-02-01 16:45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핵심 인물인 문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준용씨를 2∼3시간가량 신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지는 만큼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대선 직전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당원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에 응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원 이씨의 경우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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