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

입력 2018-02-02 09:39  

올해부터 세원투명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개정세법이 시행된다. 이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 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된 다.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늘어나며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넓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주업인 법인 등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나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되며,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0%로 축소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사업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새로운 해법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이지만 이에 따른 최적 대응방안은 법인전환이다. 이에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세금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율구간이 6%~42%까지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10%에서 25%까지이다. 물론 수익이 적은 개인사업자라면 별 차이가 없겠지만 문제는 일정소득이 넘어서면 법인전환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통업을 하는 최 대표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원이면 소득세율이 40%에 해당되어 소득세는 1억6천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일 법인설립을 하면 최 대표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8천만원씩 소득을 분산하면 세율이 24%로 낮아져 각 1천9백만원 정도 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각자의 세금을 합치면 약 7천7천만원으로 개인사업에 비해 법인사업의 경우 약 8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 이익금유보, 배당 등을 통한 절세플랜을 가동할 수 있어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반대로 법인운영에 따른 지원, 공제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음의 차이점으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가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점과 정부사업의 입찰 참여 등으로 사업확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자금사용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 외에도 주주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의 과세문제도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으로 인한 세부담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어렵게 일군 사업과 자산의 승계문제이다. 대책없이 사업과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자칫 누진세 구조에다 최고구간이 50%에 이르는 막대한 상속o증여세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만일 세금납부재원이 없다면 자산급매처분 등의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외곽에서 10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허 대표의 경우 거의 모든 자산이 건물에 있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자녀가 건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이에 법인전환을 통한 정책지원까지 고려한 가업승계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업종, 사업 규모 및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만일 부동산이 없으며 대표가 포괄적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를, 부동산이 존재하며 부동산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법인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연관이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세금을 예측하여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도 고려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범위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신규법인설립, 기업가 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자산관리가 있다.

<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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