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SK증권 인수 난항…"신용공여 위반여부는 해석 차이"

김보미 기자

입력 2018-02-02 10:37  

케이프SK증권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케이프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 뒤 매매대금이 납입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일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자금조달에 참여할 경우 신용공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프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공여 위반 여부는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우선 불승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공여 위반을 포함해 금융사 대주주의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은 증권을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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