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배송 예정입니다"...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

입력 2018-02-04 10:16  

설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 누리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1월 20일∼1월 30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판매사기는 337건으로, 2016년(1월 30일∼2월 10일) 266건 대비 26.7%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상품권 41건, 콘서트 예매권 10건, 열차승차권 1건 등 설 명절이나 연휴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올해 설을 앞둔 최근에도 인터넷 판매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7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A씨를 검거했다.

앞서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8일 비슷한 수법으로 평창올림픽 롱 패딩을 팔겠다고 속여 49명으로부터 1천700만원을 가로챈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이체 거래 등을 삼가고,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거래 이용 시에는 URL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피싱사이트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캅 모바일 앱으로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조회할 것을 권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 송장 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택배, 명절 인사, 돌잔치 초대장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함께 URL 주소를 제시, 클릭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를 받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전에 차단해 둘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인터넷 판매사기와 스미싱과 관련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경찰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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