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99억원) 늘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측은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34.4%, 461억원)한데 기인했다는 설명했습니다.
대출빙자형은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악용,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액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는 등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전체 피해자 대비 62.5%로 피해액대비 66.0% 등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교사, 간호사, 비정규직 등 20~30대 젊은 여성이 표적이 되어 건당 피해금(803만원)이 크게 증가(20.4%)했습니다.
20~30대 여성의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의 절반 이상(54.4%)이며, 건당 피해금(853만원)은 전체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1.8배에 달합니다.
금감원 측은 이들은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악용한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액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2.3배입니다.
금감원 측은 가상통화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며 자금추적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취약계층별과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