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선고…핵심은 '묵시적 청탁' '박근혜 탄원서'

입력 2018-0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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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속행된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을 계속 거부해왔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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