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마약혐의 '배우 차주혁' 재판…형량은?

입력 2018-02-06 07:48   수정 2018-02-06 12: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형식 판사는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으며 주목,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2만 2000원의 형을 내렸다.

연예인 관련,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열혈강호 출신 차주혁의 재판도 맡았으며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5일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발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특검팀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 사진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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