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여 21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기간 도중 직원이 30인을 넘더라도 29인까지 지원을 계속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가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190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렸습니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는데, 비과세 기준이 월 190만원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월 급여 210만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해 기존에는 공장 ·광산근로자와 어업근로자, 운전원 ·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들에서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 ·청소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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